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이준규 판사는 15일 사법연수원 불륜남 A씨(32) 부친이 사돈관계였던
이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신씨의 가족이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것으로 A씨의 부친은 지난해 8월 19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자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고,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탓에 결국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A씨의 부친은 “이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서에는 이씨와 가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기사화하는 등 A씨에게 불이익이 있게 될 자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연수원에서 문답 조사를 받으면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불이익이 있게 될 행동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