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장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베트남 위장결혼 모집책인 서모(67)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장씨와 동업자인 유모(58)씨, 서씨 부부 등은 2011년 장애인 이모(53·지적장애 3급 추정)씨에게 “국제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결혼비용 명목으로 대부업체에서 9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유씨는 2012년 초부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베게 공장에 데리고 가 하루 4~5시간 정도만 재우며 베개를 만들게 하거나 길가에서 팔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난방도 되지 않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잤으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도 당했다. 장씨 일당은 이씨가 임금도 못 받고 폭행에 시달리다 도망쳐 노숙 중이라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덜미를 잡혔다.
홍사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씨가 장씨 등의 공장에서 도망치기 전까지 약 22개월 동안 착취당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