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국세청,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14-05-22 21:31:00
[쿠키 경제]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되면 가산세 외에 벌금·과태료 등이 추가돼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의 탈세 행위를 조사해 507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가 확충돼 탈세 적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와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뒤 골드바 구입 등에 사용해 소득을 숨긴 사업자가 포함됐다. 또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해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현금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객 금융상품에 가입해 탈루소득을 숨긴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소득을 탈루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편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사업자의 경우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집행할 방침이다. 가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인 A씨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3년간 현금수입 10억원을 탈루한 경우 소득세 3억8000만원 외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1억50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억원, 벌금상당액 1억9000만원 등 10억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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