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엄격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세월호 가족에는 ‘특례’가 적용

[세월호 침몰 참사] ‘엄격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세월호 가족에는 ‘특례’가 적용

기사승인 2014-05-23 14:02:00

[쿠키 사회] 안산시청과 보건복지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긴급생활비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조건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엄격한 자격기준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해선 ‘월 소득 24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 포함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유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고잔1동에 있는 중소형(전용면적 59~63㎡)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은 8000만~9600만원이다. 부동산만 따져도 대다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들 중 맞벌이만 따져도 한달 수입은 240만원을 쉽게 넘기는 데다 은행에 예금 300만원도 없는 가정은 드물다. 게다가 한 달 넘게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격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란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르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들은 가구 생계 상황을 고려해 긴급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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