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타인의 이메일에서 빼낸 카드정보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모니터 등 카드깡업자가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에 올린 허위판매 물품을 125차례에 걸쳐 3400만원에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빌려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포털사이트 아이디 등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메일에 보관된 카드정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정보로 김씨는 카드깡업자와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에 각각 결제금액의 15%, 5% 등을 수수료로 줘 나머지 금액인 2800만원을 가로챌 수 있었다.
김씨는 2011년에도 또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돈을 건네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품 거래 중개사이트에 “1만원 카드 결제시 현금 8천500원을 되돌려주겠다”며 카드깡을 유도하고, 현금화한 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대학생 이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이트 비밀번호를 자신의 이름이나 생일, 전화번호 등을 조합해 설정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