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신한은행 모 지점 차장급 직원이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약 1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지점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본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돈을 모두 갚고 나서 신한은행에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 사실을 밝혀냈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7월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이처럼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동안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 각 부서의 비리나 부실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