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51·여)를 마구 때린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자영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형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피해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모텔로 갈 때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의 폭행으로 A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임씨는 A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며 “고자냐” “변태냐” 등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