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그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 등을 원망하며 이번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울산 북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19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2008년 10월에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상해죄만 인정돼 1년6월형으로 감형됐고, 그해 8월에는 남은 형이 면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