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무휴업제가 골목상권 보호했는지 감정서 받아볼 것”

법원 “의무휴업제가 골목상권 보호했는지 감정서 받아볼 것”

기사승인 2014-05-29 19:32:00
[쿠키 사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이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동대문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감정서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의무휴업제에 대한 감정서를 받아 심리에 반영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오후 변론기일을 열고 감정인 선정 및 감정서 작성 절차, 세부 평가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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