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 북구 호암로의 한 아파트의 강모(38)씨 집 앞 복도에 설치된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전날 오후에 강씨가 자신을 찾아와 “시끄럽다”면서 따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방화 사실을 숨기려 스스로 119에 화재 신고를 했으나 범행일 찍힌 CCTV를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이내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