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구조 막아”… 민간잠수사 사칭 허위사실 퍼뜨린 30대男 실형 선고

“해경이 구조 막아”… 민간잠수사 사칭 허위사실 퍼뜨린 30대男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4-06-03 14:17:00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3일 선고했다.

송 판사는 “김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퍼뜨린 허위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내용을 작성해 게시판에 올렸다”며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조회수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사회에 불안감을 상당히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판사는 “김씨에게 부인과 50개월 정도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0시28분까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두 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이 내용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올려 목포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해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현장책임자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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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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