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생활고 겪어도 국민연금 반환 불가 조항은 합헌”

헌재 “생활고 겪어도 국민연금 반환 불가 조항은 합헌”

기사승인 2014-06-04 16:20:55
국민연금 가입자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도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일시에 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연금법 77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한번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법 77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와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한 때’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씨처럼 생활고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사망이나 국적상실 때문에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급방식을 선택·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면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제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에는 생활자금 대여 규정도 있어 생활고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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