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제품 환경호르몬 無검출 알 수 없어…” 공정위, 락앤락에 ‘경고’ 조치

“락앤락 제품 환경호르몬 無검출 알 수 없어…” 공정위, 락앤락에 ‘경고’ 조치

기사승인 2014-06-09 11:38:01
공정거래위원회가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락앤락에서 사용해 온 광고문구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락앤락이 잡지, TV를 통해 ‘환경호르몬 無’,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으로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며 “다만 환경호르몬이 현재 확정적으로 지정된 물질이 아니고 이 사건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건 사실이므로 광고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락앤락은 ‘비스프리’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미국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국내 밀폐용기 제조업체 글라스락은 해당 제품에서 에스트로겐 활성화물질이 검출됐다며 공정위에 이를 제소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자사가 미국 시험기관 ‘서치캠’에 의뢰한 결과 ‘비스프리’ 제품에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락앤락이 비스페놀A 외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실증 없이 제품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있는 광고문구를 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비스프리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조사인인 락앤락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모든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락앤락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스프리에 모든 환경호르몬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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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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