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 ‘경고’ 처분… “실제 환경호르몬 검출되지 않아”

락앤락,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 ‘경고’ 처분… “실제 환경호르몬 검출되지 않아”

기사승인 2014-06-09 13:47:01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 명목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와 관련해 해명 입장을 밝혔다. ‘환경호르몬 무검출’ 광고문구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하지만 실제 이러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글라스락이 제소한 ‘락앤락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락앤락이 잡지, TV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 無’, ‘환경호르몬으로부터의 안심’ 등으로 광고한 행위는 ‘표시·과장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1항 1호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며 “다만 환경호르몬이 현재 확정적으로 지정된 물질이 아니고 이 사건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므로 광고 시정 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락앤락은 ‘비스프리’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호르몬 프리’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해왔다. 이에 글라스락이 2012년 미국 시험기관 ‘써티캠’에 비스프리 검사를 의뢰, 제품으로부터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공정위에 광고문구의 위법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락앤락 관계자는 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어떤 물질이 환경호르몬으로 규정되더라도 내일 이 같은 사항이 취소될 수 있을 만큼 환경호르몬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며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미 락앤락은 ‘100%’ 등 모호한 문구를 제거해 제품을 홍보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써티캠’은 비스프리의 원료 ‘트라이탄’의 공급사 ‘이스트먼케미컬’로부터 트라이탄 비방 금지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을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기관”이라면서 “지난해 8월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배심원 전원이 ‘써티캠은 트라이탄에 대한 고의적인 비방을 멈추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락앤락의 제품은 써티캠보다 권위 있는 기관의 절차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글라스락이 실시한 2차 시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 내용에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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