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들거나 판매해 정품 시가 10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제조업자 김모(54)씨를 가짜 명품을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위반)로 구속 기소하고, 부인 김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판매업자 유모(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55)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로부터 정품 시가 118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1만6849점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 제조공장을 차리고 4800여점의 가짜 명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유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김씨 부부 등으로부터 가짜 명품을 구입한 뒤 팔아넘겨 약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불법 수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