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2012년 회사 임원들이 빼돌린 회삿돈 6억5000여만원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공급업체(벤더) 대표 등으로부터 방송 출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