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친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최씨는 전씨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검찰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전씨가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전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향후 검사로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사실상 꿈과 미래 등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전했다.
전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수사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