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 규정에 따라 두산 투수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용찬은 지난 5월에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인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이용찬이 KBO 반도핑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 처방에 따라 해당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소명했고, 이에 대한 진료기록을 첨부했다.
그러나 KBO 반도핑위원회는 이용찬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KBO 도핑금지 규정에 명시된 ‘치료 목적의 금지약물 복용 예외 적용’(TUE)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경기 출장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검출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해서는 안될 약물이라는 점도 참조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