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불가능한 채무,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무료상담 통해 해결

감당 불가능한 채무,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무료상담 통해 해결

기사승인 2014-07-10 15:38:55

TV에 대부업 신용대출상품이 광고될 때면 절로 귀가 솔깃해진다. 상당한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대출 절차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중산층마저 채무로 인해 무너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담 때문에 상담창구가 늘 북적거린다.

하지만 신용회복협약에 체결이 안된 채무나 대부업체로 이관된 채무, 개인채권자나 변제 가능한 세금 등은 개인회생으로 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 받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그리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개인회생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므로 절차를 걱정해 개인회생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최근 수많은 채무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가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에서는 비공개로 무료개인회생상담을 해주고 있어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전화(1599-2665) 및 홈페이지(www.incheonlaw.kr)를 통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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