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공소시효 착각해 13년 만에 잡힌 조폭 두목 징역 5년

부산동부지원,공소시효 착각해 13년 만에 잡힌 조폭 두목 징역 5년

기사승인 2014-07-11 19:32:55
공소시효를 착각해 13년 만에 검거된 폭력조직 두목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성준)는 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서동파’ 두목 서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존립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떠나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씨는 1991년 1월 20일 부산 서동에서 폭력배 30여명을 규합해 ‘서동파’를 결성하고 ‘조직을 배반하면 죽음밖에 없다. 선배가 시키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결속을 다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단체 구성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구성 시점부터 15년이다. 그러나 서씨는 지난 1월 20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2월 19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가 1주일 만에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수사 선상에 오른 2001년 3월부터 도피생활을 한 지 13년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재판을 받으면 그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돼 실제 공소시효는 내년 1월까지였으나 서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