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세월호 향후 3개월 재판일정 이례적으로 미리 정해

광주지법, 세월호 향후 3개월 재판일정 이례적으로 미리 정해

기사승인 2014-07-11 19:32:55
세월호 선장과 선원,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휴가철과 상관없이 7월과 8, 9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광주지법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향후 3개월간 재판 계획을 미리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들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 등 모두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9월까지 재판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18일 오후 2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후 25일 오전 10시부터는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어 8월 1일과 8일은 그동안 기록을 검토하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와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복절인 8월 15일을 대신해 14일 오전 10시에도 재판을 계속한다. 이후 재판 일정은 8월 22일, 29일, 9월 4일, 11일, 12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에 “일부 피고인들이 각각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지법에서 먼저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기일을 사전에 지정하고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구명뗏목 정비업체 전현직 임직원 4명, 세월호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향후 기소될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해경에 대한 재판도 제13형사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같은 제11형사부는 오는 15일 오전과 오후, 22일 오전에 선장 이씨와 선원들에 대한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22일 오후, 23일과 24일 오후에는 일반인 증인신문을 하루 6~7명씩 진행, 모두 1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기로 했다. 28일부터는 이틀 또는 사흘간 수원지법 안선지원에서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8월부터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된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측이 다른 피고인을 신문하는 피고인들 사이의 신문이 예정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장선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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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선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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