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고객은 노예… 제품 총 렌털비 일시불보다 3배 차이

렌탈 고객은 노예… 제품 총 렌털비 일시불보다 3배 차이

기사승인 2014-07-14 09:55:55

최근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생활용품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하게 책정 되는 걸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4일 렌탈제품의 총 렌탈비가 일시불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22개 렌탈 업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으로 총 2만29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사후관리 불만’이 20.6%, ‘부당 채권추심’이 17.4%, ‘계약조건과 다르게 이행’이 12.1%로 뒤를 이었다.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털비를 산정한 결과 안마의자·가구·가전제품 등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고지될 뿐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렌탈 계약 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 입법화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 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해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 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렌탈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36~39개월가량으로 길게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30~50%로 과중하게 요구하는 걸로 나타났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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