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솜방망이 처벌’ 지자체들 정부합동감사서 적발

‘제식구 솜방망이 처벌’ 지자체들 정부합동감사서 적발

기사승인 2014-07-14 17:28:01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경징계하는 등 인사관리를 엉망으로 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인사 분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각각 9건과 1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 광주시 서구는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아 적발된 공무원 A씨를 단순 주의로 마무리했고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쓴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만 하고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간부급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B씨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 B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다.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에 따르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세종시는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큰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또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C씨를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징계의결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가 종료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포상추천을 할 수 없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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