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개인용혈당측정기 판매정지

바이엘 개인용혈당측정기 판매정지

기사승인 2014-07-16 17:45:55
바이엘코리아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2일(2014.7.30.~2014.8.20.)처분을 내렸는데 외부 포장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품목명과 허가번호를 기재하고, 제조연월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또 한국스트라이커 전동식의료용침대(서울 수신 11-858 호)는 회수 조치됐는데 제품 사용 중 브레이크 로드와 연결되어 있는 바퀴 부분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리 조치하도록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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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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