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중점관리구역인 서울 대치동·목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수원·용인·분당·일산 등 전국 13개 지역이 대상이다.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