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종류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개 종류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4-07-22 17:20:55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감시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물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 법인·단체가 추천한 사람,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이에 준하는 경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맡게 된다. 건물주 등이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맡는다. 흡연행위를 촬영하는 등 법규 위반 증거를 수집하고 위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이 된 담배는 9종류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흔히 피우는 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시거), 종이에 직접 말아 피우는 각련, 씹는담배 등이 명시됐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담배 종류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 건강증진부담금도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방세법으로 9가지 담배에 모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담금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건강증진법에 자체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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