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과다징수 복지부 '패소'…산부인과 ""환영"""

"요실금 과다징수 복지부 '패소'…산부인과 ""환영"""

기사승인 2014-07-28 09:57:55
"법원, 업무정지·5배수 과징금 등 부당 행정처분 '취소' 판결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복지부의 과잉 행정처분에 대해 6년만에 법원의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산부인과의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적 위해를 주는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강요하는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실금 사건과 관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5배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사건은 병원에서 인정기준에 맞지 않은 환자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을 비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검사결과를 인정기준에 맞게 수정해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며 요누출압이 120cmH₂O 미만이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2010년 1월 요류역학검사를 위반 청구한 금액인 1350만원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 100일, 과징금 6750만2150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요류역학검사 방법의 신뢰성이 떨어져 요실금 증상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못하다""면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게다가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그래프를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면서 ""병원이 위반한 규모,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불법적 이익 정도 등을 봤을 때도 복지부에서 지나치게 과잉된 처분을 내렸다.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늦었지만 속히 고시 개정해야"" 주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올해 들어 행정법원은 4건 연속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 정부의 책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의사회 측은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국내 분쟁의 발단은 모 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하면서부터""라며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고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운을 뗐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요실금 수술 고시 2007-3을 발표했다.

이는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요 누출압으로 결정하는 고시로,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학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고시다. 이미 의사, 국민은 물론 공중파 방송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고시를 이용해 6년 전 모 생명보험사가 산부인과의사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이후 의사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근의 판결로 귀결됐다.

뿐만 아니라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 강제에 대해 지적했다.

의사회 측은 ""미국(Value study)과 유럽(VUSIS study)에서 각각 3년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를 시행한 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점도 없음'이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학문적 진실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요실금 고시에 어떠한 객관적인 수술결정 기준도 없으면서 요역동학검사를 요실금 수술 진료비의 삭감 도구로 이용한다""며 ""연달아 4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계기로, 복지부는 학문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의사회는 복지부에 ""요실금 관련 패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행 요실금 고시를 하루 빨리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접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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