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한 업주 등 17명 검거

청주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한 업주 등 17명 검거

기사승인 2014-07-31 16:47:55
오피스텔과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피스텔과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업주 이모(33)씨와 성매매 여성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씨 등 6명은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흥덕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방 2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1회에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익은 한달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입수한 이씨의 장부를 통해 성매수남 5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오피스텔·원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홍성헌 기자 기자
adhong@kmib.co.kr
청주=홍성헌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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