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의료원장 선출이 해당 직종 전문직을 뽑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의사 대신 공무원을 뽑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복수의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양의료원장 공모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으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청양의료원장에 공모한 인원은 5인으로, 이중 의사는 2명이며, 충남도청 공무원 등 3명이 지원했다.
이중 청양의료원에서 지원한 1명이 의료원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개방형 임용제가 그 직종의 전문직을 임용하는 제도인데, 이번 임용은 해당 제도에 역행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원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한 결정 역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배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현행 시행령상 보건소장 및 의료원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하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 및 의료원장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해당직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원장 공모에서 의사들이 2명이나 지원했음에도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이미 정해놓은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전 모의 후 낙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6.4지방선거 전에 군수 관계자들이 해당 공무원에게 의료원장을 낙점해뒀으며,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랐다는 말도 지역사회에서 떠돈다""며 ""속히 이에 대해 해당군수는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