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의료원장, 의사들 지원에도 ‘공무원’ 낙점?

청양의료원장, 의사들 지원에도 ‘공무원’ 낙점?

기사승인 2014-08-27 09:18:55
"공모 참여한 의사 “개방형 임용제도 의도에 어긋난다” 비판

청양의료원장 선출이 해당 직종 전문직을 뽑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의사 대신 공무원을 뽑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복수의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양의료원장 공모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으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청양의료원장에 공모한 인원은 5인으로, 이중 의사는 2명이며, 충남도청 공무원 등 3명이 지원했다.

이중 청양의료원에서 지원한 1명이 의료원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개방형 임용제가 그 직종의 전문직을 임용하는 제도인데, 이번 임용은 해당 제도에 역행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원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한 결정 역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배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현행 시행령상 보건소장 및 의료원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하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 및 의료원장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해당직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원장 공모에서 의사들이 2명이나 지원했음에도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이미 정해놓은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전 모의 후 낙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6.4지방선거 전에 군수 관계자들이 해당 공무원에게 의료원장을 낙점해뒀으며,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랐다는 말도 지역사회에서 떠돈다""며 ""속히 이에 대해 해당군수는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