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8회 신문조서 등 직접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또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홍씨는 2012년 5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하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