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조작혐의 제약회사 ‘무죄’

생동성시험 조작혐의 제약회사 ‘무죄’

기사승인 2014-09-15 08:33:55
복제약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제약회사들이 모두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시험기관은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됐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웅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등 37개 제약사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회사들로부터 의뢰받은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시험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공단의 손해발생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입은 손해 발생을 부정할 경우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아야 할 약제비 요양급여가 지급되어 공단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험기관이 공단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시험기관의 과실을 20~30%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줘 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생동성시험은 의뢰자가 독립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진행하고 그 관리 감독업무와 시험결과 보고는 식약청장에 맡기고 시험의뢰자는 일반?사후적 조치의무만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동성시험 의뢰자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정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들은 시험 의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시험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공단 측 소송대리인인 김준래 변호사(건보공단 법률전문위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다른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험기관의 책임비율을 20~30%만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김준래 변호사는 “1차에서는 그냥 파기환송만 했는데 이는 고법에서 알아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70~80% 책임을 줘도 모자랄 판에 최종판결에서 20~30%로 확정해버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법에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개의치 말고 적절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 대법원에서 확정한대로 20~30%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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