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태평양제약은 약사법상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경우 의사들에게 1인당 10만원까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의사들의 회식비 대납 또는 카드깡 등을 통해 현금 등을 지급했고, 종합병원 등에 의약품 납품권을 갖고 있는 대형 도매업체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전국 120개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상품권, 회식비 대납, 현금 등 1692회에 걸쳐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의사 박모씨 등 11명은 이 기간 동안 처방 대가로 8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냉장고, 노트북, 스포츠용품 등 개인 물품까지 요구하자 판촉물 등을 구입한 것처럼 비용처리 후 제공하기도 했다.
태평양제약은 2011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범행수법을 바꿔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으며, 의사들도 아무런 불법의식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평양제약의 리베이트 적발로 지난해 12월 태평양제약 의약품사업 부문을 인수한 한독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은 태평양제약이지만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독에게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