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에게 쥐약, 그 사람은 범죄자” 전봇대 전단지

“길냥이에게 쥐약, 그 사람은 범죄자” 전봇대 전단지

기사승인 2014-09-28 16:44:55

“고양이에게 독극물(쥐약)을 살포하는 범죄자를 신고해주십시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라고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붙인 전단지인데 길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약을 뿌리는 사람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본보 김지방 노조위원장의 휴대전화 제보입니다.

전단지에는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살포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회는 또 독극물 살포자를 목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서, 관할구청 환경과, 시(도)청 생활경제과에 신고하라는 군요. 증거사진이나 음성녹음, 차량번호 등의 기록을 꼭 남겨야 겠죠. 가능하다면 근처 주민을 불러 증인을 확보하고 동물보호단체로 연락도 달라고 하는군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죽일 쥐약을 뿌리다니, 끔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나 호환마마,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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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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