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되게 해줄 테니 기부금 내라”… 음식 프로 제작사 대표 실형

“맛집되게 해줄 테니 기부금 내라”… 음식 프로 제작사 대표 실형

기사승인 2014-09-29 10:54:55

음식점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전 J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전했다.

케이블방송 맛집 프로그램인 ‘맛의 달인’을 제작해온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점 업주들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쓴다며 업주들은 회유했다. 업주 478명은 98만~329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도서구입에 사용된 돈은 기부 받은 금액의 8% 정도인 8100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외주 받은 케이블 방송사의 편성팀장 등에게 1300만원을 건네며 송출료를 낮춰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음식점이 프로그램 방송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루에 한 건 꼴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박상은 기자 기자
pse0212@kmib.co.kr
박상은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