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2011년 리베이트 규모 감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관리실태’에 따르면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명목 등으로 수령한 금액 규모는 191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594억원)에 비해 67.8%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유예된 2012년에는 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다시 증가했다.
이번 감사기간인 2013년 10월 21일부터 12월 24일 중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약가 상한금액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2010년 99%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된 2011년에는 97% 낮아졌다. 반면 시행이 유예된 2012년과 2013년에는 97.6%와 97.9%로 다시 증가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도록 해 의약품 시장에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고 비가격경쟁(리베이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0월 1일 도입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6개월 만인 2012년 2월 제약사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을 2013년 1월까지 1년간 유예했다. 이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를 종전의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3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2년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이 연간 총 9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금액은 2012년 당기순손실 790억원(12.1%)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관이 업계 반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전의 제도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같이 약제비 절감 등 정책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어야 했다”며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운영상의 문제가 많았던 종전의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회귀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1일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이 ‘1원 낙찰 사례’등의 문제점을 내세워 반발하자 2012년 2월에 그 시행을 2013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했고, 유예기간 종료 후 2014년 1월 또 다시 유예했다.
감사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다가 2차 유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월 7일에야 제약협회와 병원협회 등이 참가하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재시행 되었지만 그 폐지나 존속 여부뿐만 아니라 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센티브액 산정방법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방지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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