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효과 검증 못한 고려제약, 구주제약, 오스틴제약, 환인제약 4개 제약사 행정처분

약 효과 검증 못한 고려제약, 구주제약, 오스틴제약, 환인제약 4개 제약사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4-10-15 10:14:55
고려제약과 구주제약, 오스틴제약, 환인제약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려제약의 항파킨슨용제 파비도엔필름코팅정과 구주제약의 이뇨제 구주스피로닥톤정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스틴제약 중추신경용제제 아데칸정과 환인제약 불면증치료제 트리람정0.25m도 같은 이유로 각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4개 제약사의 해당품목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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