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과잉진료를 규제하는 것이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게픈의대 응급의학과 Daniel A. Waxman 교수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NEJM 온라인판 10월 16일자에 발표가 됐다(DOI: 10.1056/NEJMsa1313308).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의료과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필요치 않은 진단 검사까지 과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불필요한 의료비용 투입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응급실 진료가 비용적으로 보다 방어적인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텍사스(2003년), 조지아(2005년), 남캐롤라이나(2005년) 3개 주는 응급실에서 증가하는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해 표준지침을 운용중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개정 노력이 의료행위와 환자의 비용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평가했다.
미국의 의료보험 가운데 메디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5%를 무작위로 선정해 응급실 개혁법을 시행중인 3개 주의 응급실 내원환자와 일반 지역의 대조군으로 구분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결과를 비교했다.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를 통해 개혁이 시행중인 주와 대조군의 결과를 치료 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 부분은 과잉진료를 규제하는 정책이 CT나 MRI 등 영상진단 장비의 사용량 변화와 응급실 방문시 이용료 및 입원율 변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평가했다. 또 8개 혹은 9개주에서 혼합된 환자 결과지표 평가가 이어졌다.
결과에 따르면 규제 정책이 치료의 강도를 줄이지는 못했다.
또한 응급실 진료 개혁이 진행중인 3개 주에서 CT 혹은 MRI의 이용률이나 환자의 입원율이 줄지 않았으며 더욱이 텍사스 주와 남캐롤라이나에서는 의료 투입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단, 조지아 주는 진료 개혁과 관련해 응급실 방문당 환자 치료비용이 3.6%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95% CI, 0.9 to 6.2).
연구팀은 ""응급실에서 의료과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표준지침을 시행한 3개 주의 연구결과 치료의 강도에 있어서 일반 응급실과 비교해 별다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 영상진단 장비의 이용이나 평균 의료비용, 병원 입원율을 결과지표로 했을 때 의료 환경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