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일제약 ‘제로정150mg’(덱시부프로펜)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2014.11.21 ~ 2014.12.20)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제조품목 제로정150mg(제조번호 : 027688B, 사용기한 : 2016.10.30.)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해당 제품 1차 및 2차 포장에 ‘FOR LEISURE, SPORTS’라는 문구(영어), ‘운동 전·후 통증엔’이라는 문구(한글) 및 첨부문서에 ‘운동 전·후 통증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문구(한글)를 삽입해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