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이승한)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티렌은 조건부 급여에 따른 임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제한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적응증에 대한 급여 제한 조치가 풀어지게 됐다. 따라서 스티렌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위염예방에 대한 급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스티렌 약품비 30%에 대한 환수 여부도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