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7일 동아제약(현 동아 ST) 측에서 제기한 동영상 제작 관련 리베이트 사건(약사법 위반)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실질적인 지급인지 자문료를 빙자한 리베이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에이전시와의 계약 단계부터 동영상 결과물의 완성도, 적법한 절차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했는지 여부 등에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1심에서 동아ST 측은 3,000만 원의 벌금형과 임원진 4명에 대해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관행을 바꾸기 위해 회사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하였고, 나머지 벌금과 형량은 기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했다.
같은 날 동아ST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던 10명의 의사(의료법 위반)들의 2심 최종 선고에서는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완성도와 강의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여부를 인식했는지 등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을 위해 동영상 제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의사 3명에게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나머지 의사들에 대해서는 4명이 400만원, 1명이 300만원, 2명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각각 리베이트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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