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감사요구안을 통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지난 14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나, 복지부는 투입 금액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5년 마다 수립하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을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간주해 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지난 10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자료를 근거로 거짓 해명한 식약처 공무원 처벌과 식약처장 사퇴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검출 신약의 판매중지와 허가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도 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정의 신중한 처방을 당부했으며, 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천연물신약 정책수립 배경과 발암물질 검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