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감염증치료제, 1개월 판매정지

한독 감염증치료제, 1개월 판매정지

기사승인 2014-12-23 15:20: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한독의 감염증 치료제인 바크로비정2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독은 바크로비정200mg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관리종정보센터에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내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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