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대설·화재 등 1월 “안전사고 주의” 당부

국민안전처, 대설·화재 등 1월 “안전사고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4-12-31 12:18:55
국민안전처는 오는 1월 대설과 풍랑 등 자연재난과 가스, 화재, 스키장 및 전국 해맞이 행사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월에는 자연재난이 12건(대설 10, 풍랑 2) 발생해 545억원(대설 435, 풍랑 110)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대설 피해사례로 지난 2011년 1월3일부터 이틀간 경북과 강원 등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75.8헥타아르(ha)와 어망·어구 6만2857통 등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풍랑과 관련해서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충남·전남 등 5개 시도 해안지역에서 양식장, 비닐하우스 등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1월에는 돌발성 폭설 등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관리와 제설대책이 필요하고, 해안가 지역은 풍랑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과 정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기취급과 동계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가스, 화재 및 스키장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는 최근 5년간 651건이 발생 사망 77명, 부상 929명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1월에 사고가 74건(1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는 한파로 인한 난방·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1월에 월평균 4355건(10.3%)의 화재가 발생해 36명의 인명과 17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12월 3911건 보다 11.4%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화재 원인별 사고건수는 화기취급 부주의 2000건(45.9%), 전기적요인 1093건(25.1%), 기계적요인 439건(10.1%) 등이었다.

스키장 안전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객 625만 명 중 1만78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개인부주의로 초급코스에서 오후시간인 낮 12시에서 저녁 6시까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어 스스로 자신의 기량과 수준에 맞는 슬로프 코스를 선택하고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1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특히 1월 해맞이 축제·신년 행사 등 들뜬 사회적인 분위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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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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