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②법무·교육]

[올해 달라지는 제도-②법무·교육]

기사승인 2015-01-01 11:45:55
올해부터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중요 내용의 명시의무가 설명의무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올해 3월 12일부터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그 위반행위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월 12일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심신박약자가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가입이 금지돼 있어, 심신박약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을 개선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청구권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규약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단체규약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단체협약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전국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해진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지나냏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돼 전국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다.

학생들의 교복 구매가 올해는 학교가 주관해 실시된다. 올해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교복을 수령하면 된다.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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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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