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③세제·산업·관세]

[올해 달라지는 제도-③세제·산업·관세]

기사승인 2015-01-01 12:43:56
2015년에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 과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소비문화 정착과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또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총소득요건 이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자녀장려금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지난해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후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의 성실신고를 위해 통관제도가 올해 개편된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 중 15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경감해준다. 다만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반입하고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되고,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가 공제된다.

산업·에너지분야에서는 올 12워루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에너지 복지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 시설보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주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동절기인 올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가구원수와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최대 16.5만원에서 최소 5.4만원가지 15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 생활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불법 계량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위반업소명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포장 상품의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정량표시상품)해야 하는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정량표시 대상품목을 식료품 위주의 26종에서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는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나, 오는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하며, 사업자는 자체 또는 제3자의 시험을 통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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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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