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 6년 입주 가능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 6년 입주 가능

기사승인 2015-01-01 13:15:55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80%가 공급된다. 또한 취약, 노인계층에게 행복주택 물량의 20%가 제공된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80%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80%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취약·노인계층 20%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20년이다. 또한 산업단지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되며, 산단근로자 역서 거주기간이 20년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과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했으며,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으며,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뜻한다. 또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이며,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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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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