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위한 휴게소·졸음쉼터 늘어난다

화물차 운전자 위한 휴게소·졸음쉼터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5-01-01 14:11:55

올해부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에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도시 내 주·박차난 해소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수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화물 운송 경로와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확충되고,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 차원에서 공영차고지가 추가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이용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고, 실제 건설해 운영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집행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영차고지의 확대에 중점을 뒀으며, 화물차 휴게소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졸음쉼터, 임시 휴게시설 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휴게시설은 신규건설 5개소, 휴게기능 확충 8개소 등 총 13개의 휴게소 시설이 확충되며, 공영차고지 21개소가 신규 건설된다.

우선 휴게소의 경우 충남지역과 경남지역 국도변 3개소와 서해안 고속도로 2개소 등 5개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8개소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수면실, 샤워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는 21개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단순차고지로 개발되던 형식에서 벗어나 물류수요유발지역에서는 복합휴게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휴게공간을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시 휴게시설로인 졸음쉼터에 대형 화물차가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했으며, 일정기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는 간이 또는 임시 휴게시설로 활용하도록 해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강화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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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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