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④환경·기상·국토]

[올해 달라지는 제도-④환경·기상·국토]

기사승인 2015-01-02 06:31:55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2014년 12월)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 최소화와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돼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해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했으나,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가 함유됐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이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고농도·고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도록 했으며, 축산·경종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축사인근 토지에 출입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도 조사한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주거지역에 인접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해 관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용적 30㎥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 찜질방 및 150㎥이상인 전통식 숯가마)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 1월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CO왶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상과 관련 정부는 예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 이는 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우리)이 2015년 5월부터 정식 가동된다며, 슈퍼컴퓨터(우리)에서 가동할 수치예측모델을 2015년 1월에 설치 후, 5월부터 현재 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 수치예측모델(25km→17km)의 시험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날씨를 올 3월부터 제공한다. 단시간 발생했다 소멸하는 기상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1시간 단위 날씨의 초단기예보를 기존 3시간 후에서 4시간 후까지로 연장한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단기(동네)예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날씨를 3시간 단위로 3시간마다 발표하던 것에 상세한 모레까지의 날씨를 포함시켜 발표한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안류’ 발생 예측 정보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이안류 예측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진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도 시행되며, 기상청은 올해부터 세계기상기구(W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외선지수 국제기준에 맞는 자외선A와 B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1일자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요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1월2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제도를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용한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 수록 우대)했다.

따라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3.3→2.7)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고,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오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우로 허용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또한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에 의하면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며 0.5%이하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고, 9억원 이상인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하면 된다. 전월세 등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경우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내 협의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1부동산대책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올 상반기에 시행되며,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수원에서 평택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되고, MRG(최소 운영 수입보장)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3100원의 통행료가 400원 인하된 2700원으로 결정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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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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