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⑤고용노동·행정·경찰]

[올해 달라지는 제도-⑤고용노동·행정·경찰]

기사승인 2015-01-02 09:08:55
고용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은 최저임금 시간급여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이 558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며,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오는 2017년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완화(23%→12%)해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정년요건을 완화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출사전후 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 1월부터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성폭력·학교폭력·가장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출범시킨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수사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기존 형사 등 다양한 기능에서 담당해 온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수사를 통합해 전담한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올 상반기 중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전국 250개 경찰서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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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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