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숙박업 폐업신고 절차 간편해진다

미용·숙박업 폐업신고 절차 간편해진다

기사승인 2015-01-05 08:28:55
폐업신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만 제출

앞으로 미용실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업종 종사자들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대상인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지난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올해 ‘공중위생관리법’ 상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고,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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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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